▲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도덕적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이 8월17일 공포됐지만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자격정지 1개월은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조치된다. 연간 4건 정도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이번에는 재판 없어도 행정처분이 된다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비도적적 진료행위 기타에 ‘낙태’를 넣어 세분화하여 자격정지 1개월로 한 것이다. 처분내용 절차는 예전과 같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 이후 국민건강상 심대한 위해 발생 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시작됐다”며, “입법예고, 수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31일 완료돼 공포에 이르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지금 상황에서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기자회견을 보면 현행법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 입장은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산부인과와 계속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낙태약이 급증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이런 사안은 2단계로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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