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으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의료인·환자 현장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및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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