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7월까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398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가 시행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수는 4842건이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 110건, 유방암 등 여성질환 39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 2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 10건, 기타 질환 16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가 전에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비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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