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위해선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축소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했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도 마련했다.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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