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PA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 등에선 PA합법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PA 문제는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의료계 내부적 시각도 다르다.

현재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병원 현장에선 일상이 된 지 오래며, 간호사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 병원간호사회의 ‘2017년 병원 간호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내과계 914명, 외과계 2439명 등 총 3353명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제도에 없다’는 접근이 아니라 이들이 없으면 수술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야할 사안이다.

더 이상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없도록 PA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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