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을 방문, 2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안전은 물론이고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회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의료인 폭행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예정되어 있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에 몸소 체험한 진료 현장의 고충사항을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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