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이미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예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수해야할 영역별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는 531개로 발달재활과 관련해서는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이 있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ᅌᅳᆷ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2018년말까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어재활사의 경우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42학점 이상 이수자,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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