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천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를 보면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C병원은 실제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조리사를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2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D한의원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공단에 6,100만원을 거짓 청구하였다. E병원은 입원환자가 실제 퇴원 하였음에도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미고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 투약료, 식사제공 등의 비용으로 6,2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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