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시각을 밝힌 이후 최근 ‘당-정-청’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군인·도서벽지 등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제한적 허용인 셈이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의료민영화-영리화’로 갈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여당의 입장 선회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찬성 입장이 크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의협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의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원격의료는 의미가 없고, 국민건강 차원서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그렇지만 IT 기술발전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의료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젠 의사가 나서야 한다. 원격의료의 중심에 기기가 아닌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 질을 높여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이끌 수 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주장도 함께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원격의료는 성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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