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제87조제1항제2호)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친고죄로 할 경우 피해자가 후환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해당 범죄를 개인 간의 폭행사건으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고, 국민들의 경우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위하)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12조 및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동법 제87조는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순기능은 상실한 반면에, 일반폭행 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실제 사건발생 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법 제87조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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