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의협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된다”며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여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또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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