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 또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방을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는 정치공방의 소재로 공허한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 내용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장관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힌바 있다.

박 장관은 먼저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적 공방에 의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사업 자체를 수행한다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관심을 쏟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의료인 간 협진을 중심으로 이 분야 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의원들이 원격의료를 두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원격의료 찬반 논리를 검증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허한 논쟁 되풀이 보다는 정확한 통계와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의료계‧시민단체 등이 모여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공식적 의견 수렴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시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기업의 의료영리화 우려 등은 정부가 나서 적절하게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간사)은 21일 의료분야 적용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서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는 총칙에서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내용대로 서발법이 제정되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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