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이 알기 쉽게 개선된다.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지만 9월부턴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종전 월 지급액 ‘28만9960원’을 당해연도 기초급여액 20만9960원(18년 8월 기준)에 8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초급여액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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