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즉,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3000원만 감액된 것이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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