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지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약국 자율점검 대상은 약국 차등지수에 대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성실하게 제출한 요양(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계와의 마찰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약국 차등지수 산정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자율점검은 차등지수 산출과 관련하여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 사실관계▲야간 산정 등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적정성 여부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필요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심평원은 약국에 통보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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