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의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