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에게 의약품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고가 신약에 대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한다.

경상대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가 “위험분담제 시행 5년,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정부(보건복지부), 제약업계(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에서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암이나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술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환자분들, 특히 저소득층환자와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이 소식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고 한다”며, “고가 약값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환자들은 상당수가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시판 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신속히 고가 신약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방식으로 인해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으면 부유한 환자들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 치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환자들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기다리다 상당수가 사망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자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환자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국가는 당연히 이들 우리나라 국민인 이들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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