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사업을 ‘2017년 회계연도 문제사업’이라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무리한 공약 이행에 몰두하다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한 ‘국가치매책임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행한 셈이다.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도 지적했다. 결산 결과 실집행율이 48%에 불과했다는 것.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도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에도,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 원 편성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지만, 이 중 53억64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식약처에 대해선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무려 5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무원은 전체의 35.6%나 된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억지 추경까지 했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문제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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