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 의원

자살예방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의료적·경제적·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며, 자살유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제 때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인구(2016년)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사실상 전부다. 그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초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에 대한 방치가 불러일으킨 비극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 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과 지원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유가족 지원의 경우,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살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