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것은 의료기관(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외부보관제품(평화이즈), 의료정보업체(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 제품이다.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가 목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 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게 된다.

또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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