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3개월간 3회의 민원신청과 1회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유명 한의원의 의료광고가 소비자 현혹광고에 해당한다는보건소의 답변을 받아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유명 한의원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소에서 봐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감사원에 보건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지하통로 벽면에서 '비염에는 P탕'이란 제목의 P한의원 광고물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광고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연구소가 문제삼은  P한의원의 광고는 비염을 단순히 코에만 한정 짓지 않고, '폐'의 기능을 강화해 코가 본래의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원인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P탕으로 비염은 물론 아토피, 천식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서울시 4호선 지하철 객차에서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로 광고하던 한의원을 신고하자,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시정토록 했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소비자 현혹 불법 의료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SCI급 국제 학술 논문과 SCOPUS 논문 등재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P탕으로 비염은 물론 아토피, 천식 등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연구소가 찾아본 바, P한의원이 제시한 P탕의 근거 논문 2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쥐와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 두 편의 논문은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현혹성 문구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견서의 공개를 요구에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복지부 민원에서 복지부는 해당 광고의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광고의 내용, 이미지와 문구 및 객관적인 근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다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결국 재민원을 통해 보건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감사원에 보건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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