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무기록사라는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부터 9월1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했고,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와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했다.

업무범위도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했다.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했으며,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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