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을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2개 제약사 약제 57품목이 6일부터 보험약제 급여가 잠정 중지된다.

식약처에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약제 57품목에 대해 6일 진료분부터 건보적용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6일부터 보험약제 급여가 잠정 중지된 제약사별 품목수는 다음과 같다.

▲명문제약 3품목 ▲JW중외제약 3품목 ▲(주)테라젠이텍스 3품목 ▲한화제약 3품목 ▲한국휴텍스제약 3품목 ▲아주약품 3품목 ▲동광제약 3품목 ▲대원제약 3품목 ▲삼일제약 3품목 ▲대화제약 3품목 ▲엘지화학 3품목 ▲일화 3품목 ▲명인제약 3품목 ▲유니메드제약 3품목 ▲안국뉴팜 3품목 ▲경희제약 3품목 ▲JW신약 3품목 ▲디에이치피코리아 2품목 ▲휴온스 메디케어 1품목 ▲휴온스 1품목 ▲동국제약 1품목 ▲동화약품 1품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