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영 과장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을 때, 필수항목은 유/무로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되고, 정규항목은 상중하로 개설해 기준에 대한 점수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후조사에서 문제발생시 ‘시정’ 조치하게 되고,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필수항목의 경우에도 사후조사 미달시 인증취소가 아니라 시정조치 하게 된다. 그러나 필수항목 미달은 사실상 인증포기와 같은 행위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증시 컨설팅 회사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인증이기 때문에 제보를 받게 되면 인증취소에 들어간다.

제보된 내용을 보면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숙지 여부를 직접 암기를 대신해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이다. 조사지침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에게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예를 들어 풀 뽑기, 페인트칠 등)도 조사위원들이 조사해서 현장에서 해당항목을 보면 (결과로써)항목이 잘 지켜졌더라도 낮은 점수를 주도록 할 것이다.

정 과장은 “몸에 밴 것처럼 구조와 프로세스로 제대로 된 아웃컴을 만들자는 것이 인증의 취지”라며, “인증으로 인력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인증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증 시즌에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 수 급감 문제도 모니터링해 향후 인증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병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선 “중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증 전체는 어렵지만 ‘수술실 만큼은 자신있다’면 별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들도 병원을 정확하게 인식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승전-인력’인데 인력문제는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간호사나 의사를 뽑아도 10년이 걸려야 나오기 때문인데 인증 기준에 맞춰 복지부는 병원의 적정 간호사와 약사 인력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정 과장은 “인증 받은 병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경영진 의지가 중요하고, 병원에서 인증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과 행정직들이 공부를 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 가장 인증을 빨리 받았던 곳이 먼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으로 평가에 들어간다. 24개 병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주기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2주기 급성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 감소된 것으로 환자안전,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체계 등 안전관리 영역 강화가 핵심이다.

또 직원안전, 폭력예방, 근무환경 개선 등 인적자원 관리 영역을 개선했고, 조사항목 정비, 조사내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타 평가 연계 등을 통해 조사위원에 의한 편차를 줄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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