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리병원과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견해가 영리법인병원 도입 반대의 주요 논리 중 하나지만 과연 기존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비영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보고서는 이어 "일반기업들이 그러하듯 영리병원의 경우에도 조세 제도를 통해 병원의 수익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대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이고 이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동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은 주식 등을 통해 큰 규모의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 의료기술 혁신, 바이오산업 발전 등에 있어 기존 비영리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비해 효율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며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의 존재로 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오히려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의료광고의 금지는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해 의료시장의 효율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차피 대형기관은 신문지상의 건강관련 기사나 칼럼,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충분히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어 광고규제는 오히려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의료부문에 광고를 전면 허용해 의료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의료광고 허용 후 과대광고나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광고의 순기능 제고로 정보제공 기능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회보험에 둬야 하겠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적 한계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또한 사회보험은 보편적 서비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접근법은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을 사회보험이 커버해야 하고 민간보험에서는 사회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문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리병원의 허용, 민간보험 역할 정립 등의 제안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저항 등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우선 허용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허용하거나 신설병원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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