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되는 제품은 △광덕한인진 △덕인제약한련초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자연세상시호 △한솔전호 △대계근 △내추럴허브어성초 △화림백자인 △휴먼한련초 △휴먼한인진 △△화림구척 △화림위유 △화림빈랑자 △지오허브반하 △화림고량강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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