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등을 보고했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등을 보고했다.

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할 예정이며, 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하여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에선 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66%, 2019년 환산금액 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현행보다 10만 원 상향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