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0%)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고용률 3.54%로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근로자 대상 고용률은 2.68%로 의무고용률로부터 0.22%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해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공무원 3.2%, 정부 근로자 2.9%)을 달성했지만,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1.15%·1.27%·1.56%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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