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관련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6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어 왔다.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에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존 판례의 태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회원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우리 모든 의사 회원들이 같이 느껴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향후 사법기관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법리적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하는 등 해당 산부인과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누명을 벗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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