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의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해 양성체계를 마련해 전문의료인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을 구분하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존재하고, 한의사가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방사선진단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둘러싼 혼란을 야기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60조에 의하면 ‘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의 필요성으로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기존 의료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하며, 이후 한의사의 지도는 의료기사 중 침구사만으로 한정시키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침구사를 제도화하고 의료기사 종별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기존 의료법적 질서, 의료인, 의료수가 및 의료기사 단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모색해야 할 문제로서, 입법의 목적 달성에 앞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문제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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