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자의사회는 25일 협회 회관에서 ‘여의사 인권센터’ 현판식을 갖고 여의사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피해 여의사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여의사 인권센터’가 가동됐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25일 협회 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여의사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향애 회장은 “여의사 인권센터를 통해 여의사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직장 내에서 건전한 진료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센터를 통해 여의사들의 피해를 신속히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여자의사회 의권위원회에서는 여의사인권센터의 규정과 업무처리 지침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받았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윤석희 수석부회장, 장윤정변호사, 천정아변호사 등 법조계인사와 한국여자의사회 유혜영 의권위원장겸 여의사인권센터장, 조종남 전의권위원장, 현 집행부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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