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에 총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A 입소시설은 근무인력수가 부족하였으나 종사자 OO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청구하는 등 5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금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