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 임기 동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했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보건의료 분야와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준비와 발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으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각종 정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니며 복지와 보건이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취임 당시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면서,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직역간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지난 1년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장들을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의료계와는 지난해 12월부터 건보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을 같이 하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에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Q.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는 속도 조절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시기와 적정수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1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특히, 사회적 요구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의학적 비급여(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보육기, 고막절제술 등 100여개 항목이 급여 기준 확대 및 급여로 전환됐고, 금년 하반기에는 감염·심장질환 등 관련 급여 기준 확대(20여 항목)와 신생아 관련 검사(20여 항목) 등 필수적 의료 분야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전할 계획이다.

향후 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분야는 적정 수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Q. 최근 커뮤티니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커뮤티니 케어의 주요 서비스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나.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 방문보건, 재가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소아중증환자 재택의료 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와 돌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며,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Q. 커뮤니티 케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이 보건‧의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계신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픈 분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두 정책은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해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의료기관 및 재가의료 활성화 등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깝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Q. 의료계가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킨다는 측면에서,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의료인 폭행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이미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응급실 경찰관 순찰 강화, 비상신고벨 설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실 이용문화를 개선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나아가, 처벌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

Q. 사무장약국, 일명 면대약국은 여전히 행정조사나 검경 수사의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 7월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보공단과 함께 불법개설 의심 약국 17개소에 대한 시범행정조사를 거쳐, 올해는 50여개 의심 약국에 대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행정조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도 아직 검·경 후속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은 이르다 판단하고 있다.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력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현재 검토 중인 '등재비급여 개선방안'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은.

=등재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적정한 의약품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이다. ‘기준 비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들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등재 비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환자 보호방안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이다.

환자분들께서 보다 빨리 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기준 비급여 추진계획은.

=기본 방향은 기준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원외 처방의 청구시스템 마련, 처방전 양식 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에서 조제‧투약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구시스템, 처방전 양식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 과정 중에도 의약단체‧학회, 환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바탕으로 계획을 지속적 보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DUR을 탑재하는 요양기관 청구S/W에 임의 온오프 기능으로 이번 발사르탄 사태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관이 있었다. DUR 시스템을 강제화와 수가 신설 주장들이 있다.

= 이번 발사르탄 사태 발생시 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으로 DUR시스템을 활용했다. 7월7일 식약처 발표 직후 식약처 요청에 따라 DUR시스템을 통해 문제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해 그 이후에는 문제의약품이 환자분들께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 약사들이 DUR 확인을 통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일부에서 DUR 경고 기능을 꺼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DUR 도입 과정에서 의·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DUR 수가 신설의 문제는 DUR 강제화와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해당 행위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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