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

현행 ‘의료법’ 제4조의2 4항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비롯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보호자의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고,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만이 증원됐다.

이처럼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인력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해석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법적 의무 공공의료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며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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