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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