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 해야 했던 것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를 한 경우 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가 그 시체를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따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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