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5개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환자 의사추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많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에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연명의료행위의 중단 등 결정을 환자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 행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지만 가족의 범위가 구체화 및 특정되지 않아 의사결정과 동의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환자의 의사추정이 가능한 ‘가족 2인 이상’ 합치된 의견에 따르는 경우든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어 ‘가족 전원’의 의사표시에 따르는 경우든, 현재의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과 법적분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폐소생술 금지(DNR : do not resuscitate)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행 법은 DNR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중단이라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도 자기결정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결정체계의 측면에서는 ‘DNR 동의서’와 ‘환자 가족 전원의 연명의료결정 등 동의’는 모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를 대리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며 “DNR 동의서 역시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계류 중이다.

이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하면서도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있어 절차상 편의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이익 최우선이라는 근본적 법 취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독거인 혹은 법적으로는 가족관계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족으로서의 유대나 이해가 단절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법적서식으로 추정(가족 2인 이상)과 대리(전원동의)를 구분하는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 사례처럼 추정과 대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 또한 친족 외 보다 넓은 사람의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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