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두 서기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법을 통과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섰다. 특히 현황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가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사법권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특사경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개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방검찰청에서 관리감독도 한다. 결국 복지부 단독으로는 하지 못하고 검경에서 업무인력을 파견 받아 같이 할 수박에 없는 것이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 특사경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필요성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권한 남용이 없도록 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생각이라는 점을 강조) “작년 12월 법이 통과돼 복지부에서도 특사경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는 복지부 만으로 사무장 근절이 안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경찰권은 위임 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건보공단으로 위임은 할 수 없다. 특사경은 10명 정도로 추진할 생각이다.

신 서기관은 “사무장병원의 행정조사는 계속한다. 다만 수사가 필요한 행정조사가 있을 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이 필요할 때 특사경이 투입된다.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을 줄 수는 없지만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일단 최소 조직으로 시작하게 되고, 업무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원의 경우, 복지부의 조사에 대해 공단 PMS 등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내부적인 것이지 공단이 수사현장에 나가 수사관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사경이 수사를 나가는 경우는 영장이 떨어질 정도 사안으로 연간 1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도 대폭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서기관은 “현재 최대 신고포상금은 10억원으로 실제 받는 것은 1억원 정도”라면서, “이를 20억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 입장에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자진신고시 감면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사무장병원의 환수액 추진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신 사기관은 “환수 처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환수할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도 않다”고 말한 뒤 “면허 취소가 풀린 의사가 봉직의로 취업하게 되면 월급의 절반을 압류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환수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