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12일, 3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사기·공무상 표시 무효 혐의로 기소된 A치과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A치과의사가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또 타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각각 개설·운영한 A치과의사를 사기·공무상 표시 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 규정과 관련하여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해 판시했다.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로 판단했다.

즉,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A치과의사가 각 치과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