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준수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2015년 개정돼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퇴원해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는 상호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 당시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2명의 전문의가 치료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사법 또는 준 사법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을 상실한 채 서면심사에만 의존해 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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