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16일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그러나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하여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일 정도로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직종 중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간무협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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