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거는 재활의학계의 기대가 크다.

비록 ‘의료법’에 의해 추진되지는 않지만 이른바 ‘재활난민’ 논란을 계기로 시행되는 만큼 환자·보호자·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 재활의료체계가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개선돼, 그동안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기에 치료받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이 집중재활을 통해 사회로, 집으로 조기 복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병원(1500병상)의 현장 목소리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들 기관중 상당수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 허덕이면서도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나름 의미가 큰데 현실은 ‘불신’과 ‘왜곡’으로 제도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재활의학계는 시범사업에 앞서 뇌질환의 경우 기능 개선이 입증될 경우 6개월 입원기간에 3개월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외 엄격한 인력기준, 회복기 입원료 수가와 간호간병통합수가의 이원화된 구조, 낮은 수가 등도 문제다.

지난 13일 금요일, 국립재활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선 이 문제가 또 한번 드러났다.

한 참석자는 기자의 간담회 내용 질의에 대해 “심평원의 모 차장은 재활의료기관에 40억원을 추가로 주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은 간호간병통합수가로 인한 것으로 ‘잘못된, 왜곡된 발표’라는 현장 기관장의 주장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방향을 알렸음에도 산하 기관인 심평원에서 듣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심평원의 별도 지침이 있어 그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그런 환경이 재활의료계와 국민들에게 불통이 튀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제도를 도입하려 애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평원은 이 제도가 잘 연착륙되도록 돕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진위 여부를 떠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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