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에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국회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2013-2017년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건 등 총 327건에 달한다.

따라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경우에는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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