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이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소비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기 않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징계정보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의료인에게 제2, 제3의 형벌을 내리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성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자칫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되어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의협은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라뽀(신뢰)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진료업무수행을 불가능케 하며, 지역내에서 사회적인 추방이라는 악결과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방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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