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제사건 이후 정부가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청이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이 사실상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방청이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거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서 병원 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추가 설치비용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방청 요구하는 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각 병원들은 일반 건물들과는 달리 천장에 의료용 가스배관을 비롯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래된 병원들은 이마저도 건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천정해제와 배관연결, 물탱크 설치 등 일련의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을 빗는 것은 물론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 수술실 등 특수병실은 공간배치와 의료진 및 환자동선, 의료장비 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설치비용 등 재정적인 문제로 100병상 이상 병원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매우 낮고 채무비율이 높은 중소병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이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 및 충분한 설치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비 국고지원과 공사기간 진료비 수입감소로 인한 운영자금 융자지원과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 기존 시설의 설치 유예기간을 확대할 것”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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