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률 20-27%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10.5%에 불과,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어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2017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29개 지자체에 사업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이 중 미공개한 지자체를 제외한 28개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8.4개월 사업기간 동안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선정된 대상자 기준으로 10.5%(표준편차 7.0%)에 불과,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28개 지자체 중 단 한 명도 임신하지 않아 임신성공률이 0%인 곳은 대전서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등 3곳(10.7%), 1%에서 10% 미만이 12곳(42.9%), 10%에서 15% 미만이 7곳(25.0%), 15%에서 20% 미만이 3곳(10.7%), 20% 이상은 단 3곳(10.7%)에 불과했다. 따라서 임신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3.6%(15곳)에 달하고, 20% 이상은 단 10.7%(3곳)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한방 난임사업이 한방 난임 치료비를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다 보니 지자체들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에 선정된 대상자 보다는 중도탈락자를 제외한 사업완료자를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계산하여 임신성공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과 장기간 추적관찰로 자연임신도 임신성공에 반영했고, 임신중 다양한 한약이 투여됨에도 태아와 출생아 건강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표준화된 한방 난임치료도 없는 상황에서 한방 난임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 아니라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방 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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