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및 직역 대표들은 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서 의료기관내 폭력은 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미온적인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부추켜 왔다며, 이번 기회에 전 보건의료계가 힘을 모아 의료기관내 폭력을 몰아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치과계도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 여성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는 사건, 흉기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에게 큰 상해를 입힌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사를 하고 있는 김철수 치협 회장>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범 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도 약 26.1%가 의료기관내에서 폭언, 물리적 폭행,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내 폭력은 사회악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응급실은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마지막 소생술을 시행하는 긴장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의 난동이 없는 날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응급환자를 위하여 최상의 안전과 보호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경찰의 초동대처는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경찰청은 관련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하여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료실 폭력을 방관해 왔던 사회, 합의를 종용해 왔던 관행,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던 솜방망이 처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진료실 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및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의료인 폭행은 중범죄라는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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