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정책관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법대로'집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응급환자 진료를 방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범에 대한 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응급실에서 수부외상을 이유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주취환자가 옆에서 다른 진료를 하던 이 병원 응급의학과장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이 모 과장은 현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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