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주취환자의 응급의학과장 폭행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구속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4일 오후 1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폭행범에 대한 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약 2,000여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에 의료인 등 폭행 시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원 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응급실 의사의 폭행 사건은 응급의료 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경찰, 검찰, 법원에 가해자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응급실에서 수부외상을 이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주취환자가 옆에서 다른 진료를 하던 이 모 응급의학과장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이 모 과장은 현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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