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최근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어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어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같이 의료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폭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지침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빈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서 2015년 ‘응급실 폭력과 폭행대응의 이해 및 변화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를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와 같이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피해자가 끊임 없이 나올 것이라며,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전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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